헌재는 "만약 태안군수의 어업면허처분 중 홍성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로 인해 홍성군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홍성군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30일 일부 받아들였다.
홍성군과 태안군이 벌인 천수만 관할권 분쟁의 시작은 죽도로부터 시작됐다. 천수만 중간지점에 위치한 죽도는 원래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에 편제돼 있었다. 하지만 1989년 서산군 일부가 태안군으로 분리되면서 홍성군 서부면 죽도로 편입됐고, 이후 태안군이 주민들에게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를 내주면서 갈등이 커졌다.
홍성군은 태안군과 죽도 인근 해역의 관할권한을 두고 계속해서 분쟁을 벌여오다 지난 2010년 5월 태안군이 천수만 내 공유수역 일부에 태안군이 어업면허를 내준 것은 무효라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홍성군도 "죽도의 행정구역이 변경됐다면 해상지역 경계도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심리하기 위해 2011년 4월과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또 심판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서기석 헌법재판관이 홍성군 남당항과 상펄어장, 죽도 전망대, 안면암 전망대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헌재는 "해상경계에 관한 불문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확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등거리 중간선 원칙, 안면도와 황도, 공유수면에 위치한 도서들의 존재, 관련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이나 사무 처리의 실상, 사건 쟁송해역이 생활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상 경계를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상펄어장(지도상 대주로 표기) 바깥 바다 위에 두 지점을 찍은 뒤 이를 연결해 좌우를 나눠, 오른쪽은 홍성군, 왼쪽은 태안군 관할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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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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