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물고기' 잡지도 팔지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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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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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치어 불법 포획·유통 특별 단속 실시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근절 홍보포스터 [사진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치어)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치어 포획을 금지하는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어종별로 포획을 금지하는 체장 기준은 감성돔 20㎝, 광어 21㎝, 대구 30㎝, 도루묵 11㎝, 우럭 23㎝, 대게 9㎝ 등이다.

수협위판장과 지역 수산물도매시장(횟집) 등을 점검하고, 해상과 육상에서 무분별하게 치어를 남획하는 업종을 단속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어업인이 자주 다니는 항·포구와 수협위판장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자율적인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도 펼친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단속기간 중 주요 항·포구와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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