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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민간위탁 관리 강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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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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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가 민간위탁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기본조례안 개정에 나섰다.

전북도는 그동안 도의회와 언론 등에서 위탁 사무 관리상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 따라 민간위탁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민간위탁금심의위원회를 신설,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탁수탁기관위원회 구성을 도의원에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변경해 위촉범위를 명확히 했다.
 

▲전북도청사 전경


이달 중 신설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원, 민간단체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0명 내로 구성. 8월말쯤 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적정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2016년 민간위탁사무 선정 강화를 위해 해마다 추진된 사업도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없거나 사무위탁은 원점에서 검토해 도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 민간위탁사무는 총 73건 257억원으로, 시설위탁은 도청사 시설관리 등 6건 35억원, 시설과 사무 위탁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19건 127억원, 시설위탁을 제외한 순수 사무위탁은 48건 9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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