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첨으로 공급한 공공택지 2년간 전매 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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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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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성 확보 차원이나 신탁·PFV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적 허용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가 2년간 금지된다. 그러나 부실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경우나 신탁·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공공택지의 실수요자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뉴스테이 정책)’ 가운데 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2월부터 입법예고 된 이후 두 번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추첨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신탁 또는 PFV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전매 허용을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택지를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택지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간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2년 이내라도 전매가 가능하며,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실징후기업과 부도 등의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자금조달,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신탁이나 PFV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의 거래 질서 확립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이 기대된다”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 이후 택지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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