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최소 면적 20만㎡→10만㎡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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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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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도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 도시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30만㎡ 이상으로 시행이 가능한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최소면적 규모가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까지 완화된다.

일정 요건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고, 초등학교 용지 및 연결도로(또는 4차로 이상 도로)를 확보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 가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지의 일시적인 확보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일부(설계·시공·분양 등)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대행개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초기 사업비를 줄일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전문성을 활용, 입지 선점이 가능해 필요한 사업용지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도 조합원 수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토지상환채권 발행 시 지급보증기관으로 은행·보험회사외에 건설공제조합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말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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