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허위·과대광고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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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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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거짓 정보를 표시하거나 효능을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한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허가받지 않은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효능을 부풀리는 경우, 공인받지 않은 연구기관의 결과를 지나치게 크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허위·과대광고의 범위도 넓혔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과 관련 없는 '건강 정보'를 표시해 해당 제품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광고도 신고·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기능식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대응' 규정도 포함했다.

위해 우려가 제기되거나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위해 여부 판단 전에 생산·판매 등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 등이 행정당국에 위생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신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전 업체로 확대해 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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