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공평과세-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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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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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경마장 장외발매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
-경륜·경정장 장외매장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 과세 최저한 조정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R&D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 모두 대기업 1%, 중견 3%, 중소 6%로 공제율 조정
-적용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1년간 1억원으로 감면한도 일원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현금보상 15%→10%, 채권보상 20%→15%, 대토보상 20%→15%.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15%→10%로 조정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일정 매출액(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 제외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
-해당 외국에서 비거주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우리나라 거주자 등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경우 적용.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
-주차장 운영업 과세 추가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 적용
-단계적 저율 분리과세 적용
-2016년 5% 분리과세, 2017년 이후 9% 분리과세

◆기타 조세감면 제도 합리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적용 종료
▲선박투자펀드 분리과세 적용 종료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적용 종료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비과세 적용 종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분리과세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편입비율 45% 이상으로 확대
-투자금액 3000만원으로 조정. 적용기한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종료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적용 종료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종료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
-기타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에서 기타수익사업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 문비금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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