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민생안정-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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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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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특례 일몰연장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016년12월31일까지 연장
-공제율: 농수산물 매입액의 2/102~8/108(음식점업 개인은 8/108 법인은 6/106, 제조업 4/104, 기타 2/102)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50%
-한도특례는 매출액의 45~60%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확대 등
-수입금액 기준 완화(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90%를 초과할 것)
-적용기한 2018년 12월31일까지

◆영농상속공제 확대
-공제한도 5억원→15억원으로 확대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재산 확대
-감면대상 재산확대(축사 및 부수토지-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상 규정된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

◆농어업용 석유류 등 면세 적용기한 연장
-농어민,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

◆영농조합등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영농.영어조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100% 감면(적용기한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적용대상 읍.면.동 소재로 확대(단, 동의 경우 인구 20만이하의 시.군에 속한 경우로 한정)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환급대행자 추가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 확대(농업.임업.어업용과 더불어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도 포함)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적용기한 2018년12월31일가지 연장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연장
-영농조합 법인 법인세 면제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감면대상 면적한도 500평(1650㎡)이내로 확대(양도세 100% 세액 감면)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감면 일몰 연장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고령의 농업인이 쌀농사 등을 그만두고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3년이상 자경 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적용기한 2018년12월31일 연장

◆농어업경영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연장
-농협 등 인지세 면제대상(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동일인 융자 5000만원 이하), 농협조합원의 예⋅적금통장 등, 농지관련 재산권의 설정․이전 서류,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서류,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 창업중소기업 융자 서류)
-적용기한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자기음식점에서 직접 제조·판매 하는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소규모 탁․약주 및 청주 제조자 시설기준 완화 (탁․약주: 담금․제성조 2㎘ 이상 6㎘ 미만, 주세 과세표준: 주류 제조원가+ 제조원가의 10% (원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다음의 경우 ‘부득이한 양도’로 보아 보유기간(2년)에 상관없이 1년이상 거주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부득이한 양도에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한 전학을 포함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의 수령인 범위 확대
-비과세 대상 수령인 범위 확대(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한도 연간 4000만원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장․학교 등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
-택시용 LPG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kg을 감면(적용기한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

◆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일몰연장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 경감((납부세액의 5%) 택시 감차보상재원, (납부세액의 90%) 회사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지급)
-적용기한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국적규정 완화
-국적기준 완화(제외사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국적 보유자)
②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명확화
-신청자격 명확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근로소득자는 신청 제외

◆국민행복기금 지원
① 금융기관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시 특례 일몰연장
-금융기관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 회사에 출연시 출연금액 손금 산입
-적용기한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

②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10년후 준비금 미상계 잔액 일시 환입)
-적용기한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적용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일몰연장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시 시공자 등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권 포기시 특례
시공자 등은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조합 등은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적용기한 2017년12월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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