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계획적인 국토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관리지역 재정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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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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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4일 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에 관한 고양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지난 2006년 12월 최초 관리지역 세분 결정고시 이후 개발행위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관리지역을 재정비하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도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한 사항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개발행위 등에 의한 지역여건 변화 및 현재 용도지역과 실제 이용사항이 부합되지 않는 지역 등 약 395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했다.

한편 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어 개발행위허가 등 건설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을 마련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했다.

이번 계획관리지역 변경 결정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재산권 회복과 건설경기·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증대와 더불어 계획적인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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