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절차 간소화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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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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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재의원 관련법 개정 대표발의

이학재의원[사진제공=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경제자유구역 개발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이와관련한 개정법안이 조만간 논의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학재의원(새누리.인천 서구 강화 갑)은 경제자유구역 면적변경에 따른 중복심의를 생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의원은 “현행법에는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면적의 10%이상을 증감하려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하고 여기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등 부처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다”며 “ 경제자유구역은 지정당시 이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의 배경을 밝혔다.

이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복심의 성격이 짙은 중도위 심의를 생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절차를 간소화 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투기업등이 투자에 불편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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