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고용없는 기업투자 세액공제 전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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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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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고용과 관련 없는 기업 투자세액공제가 전면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반면 고용없는 시설투자세액공제는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를 공제해줬다. 이 비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로 낮아진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에서 대기업 1%, 중소기업 3%, 중견기업 6%로 축소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R&D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절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성격의 설비"라며 "기업투자는 수익창출을 위해 시장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기업은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 이외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기존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줄여 기업들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대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설 투자세액공제 축소로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은 13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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