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14일, 병원 진료 받으면 진료비 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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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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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무관함.[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30% 가량의 진료비를 더 내야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정상진료하는 병원들은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아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게 된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른 것으로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에 추가된다.

만약 응급상황이 발생해 응급수술 또는 응급진료를 받을 경우 50%의 가산금을 지불해야한다.

한편, 평일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70%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환자는 30%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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