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최…박기춘 체포동의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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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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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블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무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체포동의안이 13일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는 전날(12일)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13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뒤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북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도 함께 상정된다.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이번 도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것 △정부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군의 도발행위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 △유엔 등과 공조해 대책을 마련하고 북한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대화 노력을 할 것 △부상 장병 등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와 보훈 방안을 시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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