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입찰참가제한 특별 사면… 2008개 업체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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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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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처분을 특별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정을 받아 2015년 8월 13일 이전에 건설사가 받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제재)과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등의 처분이 오는 14일부터 해제된다.

입찰참가제한 해제에는 입찰참가 금지뿐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때 받은 감점도 포함됐다.

특히 13일 이전에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거나 공정위에서 담합 결정이 내려졌지만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사면일 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 한 업체 등도 사면이 이뤄진다.

다만 과징금·과태료·벌금의 납부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자진신고 기간이나 절차 등은 국토부가 이달 말 별도로 공고한다.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등록기준 미달·금품수수·부실시공·자격증 및 경력증 대여 업체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입찰담합으로 입찰참가가 제한된 업체는 78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30위내 업체가 26곳, 100위 안 업체가 53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공사 수주가 많았던 중·대형 건설사들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서 입찰참가제한으로 공사를 해줄 업체가 없어 국책사업 수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건설업이 공공부문에서 수주하는 물량이 전체의 37.9%를 차지하는데 행정처분으로 인해 업체들이 영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이 같은 제재가 해외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사면에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해외건설시장에서 악용돼 외국 업체와의 수주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우려된다"며 "추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자격이 있는 건설관련업체와 소속 기술자들도 모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2008개 업체와 192명의 기술자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확한 수혜자수는 이달 25일께 구체적인 행정제제 해제대상 범위와 시행기준 등이 관보에 공고된 후 다음 달 중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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