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석 "강제추행 혐의? 무고죄·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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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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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MBC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개그맨 조원석이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조원석은 이날 오전 3시27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클럽에서 27세 여성 A씨의 허리를 끌어안고 A씨의 무릎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갖다 댄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원석은 또 A씨의 일행 25세 여성 B씨가 이를 말리기 위해 A씨를 데리고 클럽 밖으로 나가자 이들을 따라 나와 B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A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원석은 이날 고소인과 함께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오전 9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원석은 해당 가게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준비 중이다.

조원석은 2010년 4월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3월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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