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당국이 정산방식 대신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쪽으로 보험료 부과방식을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당국은 이런 건보료 당월 부과 방식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하되 적용 대상 기업을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월급인상이나 성과 보너스 등으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사업장도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런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고자 2000년부터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먼저 부과하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이어 건보료 정산까지 겹치면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건보료 폭탄'으로 비쳤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화 안내문’을 각 사업장에 발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에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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