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안·철산동 재건축 정비기본 지침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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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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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하안·철산동 아파트 중 2030년까지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에 대한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시 여건에 따라 수립·보완해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 6월 24, 26일 양일간에 걸쳐 지침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재건축 정비기본지침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정비기본지침은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한용적률(280%)에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점감형 건축, 장수명 주택 등을 도입해 친환경 주거단지 실현 등이 확보될 경우, 추가 용적률을 포함해 법정용적률 범위(30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가로망계획, 녹지계획 등 기반시설 계획과 연계해 생활권역별로 개발해 주변지역과 조화가 되는 재건축 사업을 유도하고, 각 단지별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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