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정거래사무소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명절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고 건은 추석 이전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원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토록 하거나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여 미지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와 별도로 지역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산·울산·경남의 제조·건설·용역 업종 매출액 상위 80개 기업으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지급을 추석 이전에 조속히 지급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는 우편, 팩스(051-460-1004),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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