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정거래사무소, 추석 이전‘불공정하도급 및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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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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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이병건)가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추석명줄을 앞두고 중소업체들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에 따른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불공정하도급 및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공정거래사무소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명절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고 건은 추석 이전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원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토록 하거나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여 미지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와 별도로 지역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산·울산·경남의 제조·건설·용역 업종 매출액 상위 80개 기업으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지급을 추석 이전에 조속히 지급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부산공정거래사무소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압박이 큰 지역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분위기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는 우편, 팩스(051-460-1004),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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