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열린 임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기각한다”면서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 병장은 북한군과 지근거리인 최전방 부대에서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 병장은 범행 과정에서도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면서 “이는 극도의 인명 경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임 병장이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 기일까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집단 따돌림에 대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임 병장의 주장에 “정상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임 병장의 항고를 기각한 데는 임 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유족 측의 입장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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