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불법 정치자금' 사건 내일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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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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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 수수 혐의로 항소심서 2년형 받은 후 2년 만에 대법원 선고

[사진=한명숙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최종 판결이 내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이달 20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한 전 대표는 검찰에서 한 의원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2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검찰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 전 대표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였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2년 가까이 최종 판단을 미뤄왔다. 확정 판결을 미뤄온 대법원은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리를 계속해왔다.

한 의원은 2013년 11월 김능환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해가며 상고심 심리에 대응해왔다. 이번 상고심에서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 의원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2년 4월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임기 4년 중 3년을 채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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