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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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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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명숙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수감한 뒤에도 향후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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