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부작용 많고 계약해지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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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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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피부관리실을 장기 이용계약을 했다가 중도 해지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고 피부관리실 내 위생관리나 화재대비도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만 4169건에 이른다.

계약 해제․해지 거부,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불만'이 8579건(60.5%)으로 가장 많았다. 효과 미흡, 부작용 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불만'이 1712건(12.1%), '계약미이행(불완전이행)' 1544건(10.9%), 강매·무면허 의료시술·의료기기 부당사용 등 '피부미용업소의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1041건(7.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지역의 피부관리실(100개)을 대상으로 계약 관련 사항과 의료기기 사용 및 무면허 의료행위 실태를 조사했다.

관리서비스 계약이 대부분 고가의 계속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업소가 82개(82.0%)였으며, 31개(31.0%)는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9개(79.0%) 업소는 고주파기, 저주파기, 초음파기 등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피부관리실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관리실에서 영업목적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37개(37.0%)는 미용문신, 박피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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