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승진하거나 재산 증가하면 대출 이자 깎아달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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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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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대출은 받은 사람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금융회사의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은 사람이 승진, 취업 등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실태점검 결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은행권에 비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은행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실적은 14만7916건으로 대상 대출잔액은 68조5182억원이었다. 이에 반해 제2금융권은 12만5588건에 16조5322억원에 그쳤다. 특히 내규에 금리인하 요구권이 반영된 제2금융회사는 183사 중 68사로 37.2%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100%였다.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제2금융회사 115곳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대출자 및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를 유도한다. 일부 제2금융권 회사들은 기업 대출이나 담보 대출을 배제한 바 있다.

금융회사마다 다른 요구권 행사 요건도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자 설명 의무 강화는 금융권 전반에 걸쳐 실시한다.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홍보하고 대출연장 사전통지 등의 경우에도 안내해야 한다.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를 활용한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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