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명숙 의원직 상실, ‘신문식’ 비례대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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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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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20일 국무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를 승계한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신 전 조직부총장은 2012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22번을 받았다. 전남 고흥 출신인 신 전 조직부총장은 새천년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통합민주당 사무부총장, 민주당 조직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신 전 조직부총장은 중앙선관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금명간 의원직을 승계한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불법 자금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즉각 입장 발표문을 내고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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