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출·입경 제한…당일 복귀 가능해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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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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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의 포격도발 사건으로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가 개성공단 출·입경 허용 대상을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 그중에서도 당일 출경했다가 당일 입경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해 개성공단 출·입경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숙직자 등 기업운영과 관련된 교대인력은 1박 이상 체류할 수 있다"면서 "기업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협력업체 관계자 등은 출·입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군은 전날 오후 3시 53분께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의 야산에 14.5㎜ 고사포 한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후 4시 12분께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남쪽 700m 부근에 76.2㎜ 직사포로 추정되는 포탄 수발을 재차 발사했다.

이에 우리 군은 오후 5시 4분부터 155㎜ 포탄 수십발을 북한군 직사포탄이 떨어진 지점과 상대되는 MDL 이북 500m 지점에 쏘는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우리측 입주기업의 개성공단 입출경은 특이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종료됐었다.

개성공단 첫 출경 시간은 북한의 표준시 변경으로 지난 17일부터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9시 정각으로 변경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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