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가 된 여고생들, 악마가 된 남대생 둘…사전 모의로 지적장애인 학대·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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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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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화면 캡쳐]


아주경제 이연주 기자 =악마가 된 여고생들과 악마가 된 남대생 두 명의 처벌이 어떻게 될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여고생 A양(17)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고생 A(16)양은 올해 4월 25일 밤 지적장애 3급인 B(20)씨와 술을 마신 뒤 26일 오전 3시 50분께 평택의 한 모텔로 B씨를 유인했고, A양의 친구인 남자 대학생(19) 2명, 여고생 C(16)양, 여고 자퇴생(17) 등 4명이 해당 모텔로 들이닥쳤다. 이어 그들은 A양과 B씨의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고서 미성년자와 원조 교제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천만 원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들은 34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한 채 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속되는 폭행에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담뱃불로 온몸을 지지거나 끓인 물을 부어 주요 부위에 화상까지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의식을 잃은 B씨를 이튿날인 27일 오후 2시께 렌터카에 B씨를 싣고 돌아다니다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했다. 이 같은 A양 등의 범죄 행각은 죄책감을 느낀 일당 중 한 명의 자수로 경찰에 알려졌다.

A양 등은 28일 오전 2시께 검거됐다.

현재 B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대뇌 타박상과 외상성 대뇌 경막하출혈, 몸통 2도 화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B씨는 발견 직후 병원에 실려 간 뒤 20여 일 가까이 깨어나지 못했고, 깨어난 뒤에는 걷지 못하고 침을 흘리는 등의 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스스로 발톱을 3개나 뽑으며 '죽고 싶다', '무섭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사건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를 돕기 위해 진술 조력인 역할을 할 국선변호인을 지원했으며, 의료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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