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에 금품 건넨 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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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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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박기춘 의원에게 금품을 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4)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부동산등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수법으로 201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88차례에 걸쳐 총 44억5000여만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범행을 모두 스스로 인정했다. 증인 진술과 제출된 증거 역시 이에 부합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자금을 담당하며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 담보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놓은 점, 사회봉사활동을 해오는 등 성실히 생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회삿돈을 횡령해 조성한 비자금 44억여원 중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현금과 고가의 명품 시계, 안마의자 등으로 박기춘 의원에게 건넸다고 판단,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달 18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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