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신해철 사망 의료 과실" 병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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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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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검찰이 고(故) 신해철 씨가 의료 과실로 숨졌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원장은 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한 후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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