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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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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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A사는 정작 게임을 출시하고도 돌아오는 매출에 울상이다.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 구글 마켓과 통신사, 게임유통사 등에 매출의 80.4%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최종적으로 전체 매출의 19.6%만을 수익으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콘텐츠 제작사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유력기업의 플랫폼이나 국내외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 과정상에 불공정거래나 법률인식 미비로 발생하는 피해액이 연간 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콘텐츠 사업자의 인식 개선 및 중재기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 장병화)이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사)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추진하는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사업에 선정돼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공정한 유통질서 환경조성에 나선다.

국비 2천500만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경기·성남 지역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으로 계약 및 MOU 체결 시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40건)와 공정거래 법제도 및 표준계약서 설명, 불공정 거래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여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법률자문 서비스는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법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9명의 법률자문위원과 사업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온라인으로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법률자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산업진흥재단 한승훈 사업본부장은 “콘텐츠산업은 창의산업임과 동시에 작은 규모의 사업자도 활발히 도전하는 분야이기에 법적 시행착오 및 불공정 거래의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면서 “법률자문의 활성화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메카인 성남에서 공정거래 환경과 노하우를 착실히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신청은 성남벤처넷(www.snventure.net)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법률자문서비스는 선착순 무료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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