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김구라, 과거 처형 '돈놀이' 고백…"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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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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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라 이혼[사진=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방송인 김구라가 합의 이혼 사실을 발표한 가운데, 과거 방송장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13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한 김구라는 "우리 처가는 근처에 몰려 살면서 매일 술을 마셨다"면서 "처음에는 분위기가 적응이 좀 안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문제의 발단은 처형이 보통 주부인데, 돈놀이를 했다. 그런데 그 돈놀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손해 날 수밖에 없다"며 "2006년쯤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왔다. 집사람이 처형 채권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 황당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구라는 25일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희 부부는 이날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혼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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