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수에 대한 쏠림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증권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다. 또한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산에 대해선 특별계정 도입 등 운용규제를 도입하고, 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RS)의 사모발행을 허용하되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의 관련 일문일답.
▲이번 대책이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와 상충되지는 않는지.
- 이번 대책은 특정지수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해 시스템리스크 발생을 방지하고, 발행사 건전성 및 상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별 발행사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기초자산 선택이 전체적으로 시장위험을 확대하는 '구성의 오류'를 방지하고, 투자자가 발행사의 건전성과 파생결합증권 구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정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 향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잠정적으로는 파생결합증권(전체 또는 종류별) 총발행잔액 대비 해당 기초자산 활용 파생결합증권 발행액 비중,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헤지 물량의 관련 기초자산 시장 규모 대비 비중 등을 고려한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운용규제를 강화할 경우, 발행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는 없나?
- 발행사의 비용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일부 저하될 수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 비용은 시스템리스크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회사가 불가피하게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증권업계에 대한 신뢰제고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자금조달수단과 달리 파생결합증권(사채)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해 특별계정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파생결합증권·사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발행사의 신용위험과 기초자산의 변동 모두에 영향을 받지만, 일반투자자가 이를 모두 적절히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일반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사채에 투자하는 것이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발행사가 헤지를 위해 기초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펀드 등에 비해 헤지자산 관리의 투명성이 부족해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증권사가 ARS 발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
- ARS는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발행을 지속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ARS 상품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사모방식으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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