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확정…병역기피 어떻게 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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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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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이에 병역기피 의혹이 어떻게 밝혀지게 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는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는 지난 2004년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2차례에 걸쳐 거짓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 병역기피로 사회복무요원 소진대상자가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는 측근에게 덜미를 잡혔다. 측근이 병무청에 병역기피를 제보한 것.

한편,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는 지난 2005년 1집 ‘inside my heart’로 데뷔, 그룹 제이리치 멤버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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