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불분명한 배임죄 처벌규정 개정…“명백한 고의성 있을 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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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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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그간 불분명한 구성요건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배임죄 조항이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배임죄의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손톱 밑 가시’로 불린 배임죄 조항이 개정될지 주목된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배임죄 처벌 조건을 ‘손해를 끼칠 명백한 고의성이 있을 때’로 한정했다. 경영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을 막자는 취지다.

현행 형법(형법 제355조 2항)은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모두 배임죄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 개정 취지와 관련해 “배임죄 조항은 고의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법의 적용 잣대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마음 놓고 경영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경영활동 위축시키는 배임죄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며 배임죄 고의성 명문화의 입법화를 주장한 바 있다.

토론회에 참여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배임죄와 관련해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이라며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형법상 배임죄는 ‘고의성 여부 등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상법상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경우 면책되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배임 문제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한다. 형법으로 다스리는 독일과 일본은 ‘경영판단의 원칙과 고의성’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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