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지라 기자 이집트서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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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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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안보를 해친 혐의로 기소된 알자지라 방송기잗르이 이집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알자지라 화면캡쳐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알자지라 방송기자 3명이 이집트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알자지라 통신은 30일(현지시간) 이슬람주의 정파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우호적인 보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자사의 기자들이 이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무슬림형제단은 압델 파타 엘시시 현 이집트 정권을 반대하는 정파로, 이집트 정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하산 파리드 판사는 "피고인들은 언론인도, 언론사 소속도 아니다"라며 "허가받지 않은 장비로 보도 행위를 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무슬림형제단을 지원하고 허위 보도를 해 이집트의 안보를 해쳤다는 이유로 2013년 12월 카이로에서 붙잡혔다. 이후 구속기소되고 나서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7∼10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상급심 법원이 올해 1월 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약 8개월간 재판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무스타파 수아그 알자지라 사장 대행은 "상식과 논리에 어긋난 정치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체포된 당시부터 국제 언론·인권 단체들은 쿠데타로 집권한 이집트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며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재판은 특히 미국 유명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의 인권변호사 부인 아말 클루니가 변호인으로 나서 대중적 관심을 끌었다.

그는 이날 재판 뒤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 누구나 안다"며 "오늘 판결은 이집트에서 언론인이 진실을 말하고 보도하는 자신의 일만 해도 잡혀간다는 메시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3명 중 호주 국적자 피터 그레스테는 지난 2월1일 본국으로 추방됐고 나머지 캐나다인 모하마드 파흐미와 이집트인 바헤르 모하미는 열흘 뒤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호주에 있는 그레스테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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