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는 구청 단속반의 인력부족으로 단속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불법유동광고물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해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7월 한 달 동안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총 339건을 자체정비 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했다.
부천시는 이번 단속지역 뿐만 아니라 역세권 상가 주변, 대로변 등 주요 상업지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시의 경관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현수막, 벽보 등에 대하여는 연중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박종학 건축과장은 “최근에는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이 보도뿐만 아니라 차도에도 설치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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