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 성범죄 막는다…몰카용 카메라 불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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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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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놀이 시설서 몰카 단속 위해 잠복근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이 '몰카용' 카메라'의 불법화 추진 및 주요 워터파크의 잠복근무 등을 벌이며 성범죄 근절에 나선다.

경찰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대책'을 밝혔다.

발표에 나선 강 청장은 "카메라의 모습을 띠지 않은 카메라,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촬영된 영상을 별도의 저장장치로 전송하는 블루투스형 카메라의 경우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또 경찰은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몰카와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되는 몰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몰카 자체를 불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아울러 전국의 대형 물놀이 시설 97곳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 소지형 몰카 촬영자 검거하기로 했다. 주말·연휴 등 이용자가 많은 시간 위주로 하되 활동 기간은 지방경찰청 판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중소 규모 물놀이 시설에는 여청수사팀이 여성 탈의장, 샤워장 등에서 잠복근무하도록 한다. 여경이 부족하면 다른 부서 여경을 동원하도록 했다.

몰카 범죄와 영상유포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활성화한다. 지급기준은 중요도·기여도에 따라 마련해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 사례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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