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할 지자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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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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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청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나들가게 육성을 위해 ‘2016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함께 할 기초자치단체를 다음 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 및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한 지자체 중 나들가게 점포 수가 20개 이상, 40개 이상인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나들가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 시 나들가게가 10개 이상이고 나머지가 일반 슈퍼마켓이어도 나들가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슈퍼마켓도 추후에 나들가게로 전환해야 한다.

총 사업비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는 나머지 20%를 부담한다. 국비를 최대 8억원 한도(20개 이상은 4억원 한도)로 3년간 분할 지원한다. 내년 지원규모는 총 25억원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나들가게 모델숍 발굴과 점포 건강관리, 지역 특화상품 개발 등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등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는 주관기관으로서 독자수행 또는 참여기관 위탁수행 방식을 자율 선택하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감독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내에 ‘나들가게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중기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약식을 내려받은 후 우편 또는 전자메일,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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