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블루시트' 통해 건의사항 금융당국 수장에게 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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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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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금융사들은 금융당국 수장에게 직접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 범위는 기존 금융사 위주에서 중소기업 및 금융소비자 등으로 확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사 실무자, 금융협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사의 건의과제별 중요도를 설정해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금융당국 수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건의사항 제출양식(가칭 블루시트)을 금융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금융당국 수장에게 곧장 건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현장점검 대상을 기존 금융사에서 중소기업 및 금융소비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 및 금융사의 보신주의 타파를 비롯해 금융애로 해소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금융사, 금융이용자와 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 유관기관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방식은 개별 금융사를 방문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부문별 심층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여·수신 및 외국환, 신탁 등 부문별 여러 금융사의 건의사항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다.

다른 정부부처 소관 규제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비조치 의견서 활용을 더욱 활성화해 회신 내용이 공개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금융사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법령 해석 사례 1423건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이달 중 전문가,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현장점검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금융현장점검 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라며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와 금융사 보신주의 타파 등 금융개혁의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점검 대상·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방법론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등의 내용을 금융사, 금융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전파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중요도가 높은 과제의 경우 직보로 요청할 수 있는 블루시트를 금융사에 제공해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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