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초읽기... 임단협 교섭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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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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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의를 시작한지 86일만에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 측은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쟁의 발생을 결의하는 등 파업을 위한 수순을 밝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전국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진행한다.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 첫날 임단협 현안, 교섭 과정, 대책, 임단협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교섭 상황 등을 보고한다. 이튿날에는 쟁의 발생 결의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임금 조정기간 10일 안에 노사의 견해 차가 크다는 이유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임단협 22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추석 전 타결을 위해 일괄제시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올해 단체교섭 내내 강조했던 사측의 진정성 있는 교섭자세와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인내해왔다"며 "임금인상 요구안, 성과금 요구안 및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 전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만을 고수하는 사측과는 더 이상의 교섭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 교섭은 지난 6월 2일부터 22차례 열렸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단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월급제 시행 △주간연속 2교대제 8+8시간 조기 시행 △토요일 유급휴일제 도입 등도 요구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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