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원은 신청인 다이나텍 마다가스카르가 피신청인인 대우인터내셔널 측에 2418만9000여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7만9천여 달러를 지급하라고 했으며 신청인의 다른 청구는 기각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본건 계약서에 따른 적법한 통지절차나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본건 시공권을 인수한 행위 등은 계약불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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