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대우인터 "다이나텍마다가스카르 손배청구 부적법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31 18: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대우인터내셔널은 다이나텍 마다가스카르가 경남기업,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원에서 내려졌다고 31일 공시했다.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원은 신청인 다이나텍 마다가스카르가 피신청인인 대우인터내셔널 측에 2418만9000여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7만9천여 달러를 지급하라고 했으며 신청인의 다른 청구는 기각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본건 계약서에 따른 적법한 통지절차나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본건 시공권을 인수한 행위 등은 계약불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