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계획된 한빛원전 방사성 폐기물 운송…주민 반발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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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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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미술실]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포화상태에 이른 한빛원전 방사성 폐기물을 해상으로 경주의 폐기물 처분장으로 옮기려는 계획이 어민 보상 문제와 안전 우려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1일 한빛원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오는 10월 말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1000드럼(1드럼 200ℓ 규모)을 전용 운반선으로 해상을 통해 경주 방폐장으로 운송할 예정이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수지, 폐 필터, 농축 폐액, 잡고체 등이다. 총 운반거리는 843㎞로 48시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측은 물양장(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준설 등 준비에 3개월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운송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그러나 영광지역 주민들은 조업 손실 피해보상 등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은 해상운송에 앞서 충분한 안전성 검토와 시험 운항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1호기의 폐기물 세탁수 3만ℓ 무단 방류와 3호기 복수기의 오염 기체 18.8GBq(기가베크렐) 배출 등 사고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동해안에 위치한 다른 원전과는 달리 조류 간만의 차이가 크고 수심이 얕은 서해안의 특성상 해상 운송의 위험성이 더 크다며 적절한 보상안이 마련돼야 합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공단 측은 다른 원전의 폐기물 운송에 따른 보상 기준에 근거해 추가 보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상이나 육상으로 폐기물을 운송한 울진원전은 어선 1척당 120만원, 월성원전은 240만원, 고리원전은 360만원을 각각 보상해줬다.

어민들의 안전 우려에 대해 공단 측은 해상 운송 이전 시범 운항과 함께 전용 운반선의 특수성과 운송의 안전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공단 측은 당초 지난달 28일 시범 운항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다.

한빛원전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고에는 현재 2만5000드럼이 저장돼 있으며, 저장률은 98%에 이른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어민들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운송하는 게 기본 방침이다"며 "올해 말 포화 상태에 이르면 원전 가동 중지라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일단 10월 운송을 목표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어민과의 협상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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