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지자체가 입회기간이 연장된 골프회원권 소지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일련의 행정조치와 함께 골프장에 대하여는 회원의 정보를 제출하라는 ‘압박성 요구’를 하고 있어 회원권 소지자는 물론 골프장의 원성을 사고 있다.
취득세 납부근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1항 ‘골프회원권 등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에 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지자체가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의 연장이 골프회원권의 재취득이라고 해석하여 또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 사업자에 대하여 입회금의 반환시기만을 연장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골프장의 회원은 회원권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낸 이의신청서에서 “기존의 회원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회원권을 교부받지도, 입회금에 대한 변경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원권의 양도나 양수도 하지 않았는데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득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취득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 중에는 취득세 부과목적으로 회원 정보 및 회칙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골프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들은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 근거조항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골프장 회원이 취득세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니만큼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료 제출 요구를 유예시켜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몇몇 지자체는 이러한 업계의 요구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자료 제출 유예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일부 골프장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지자체에 대해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와 골프장의 불필요한 소송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일련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회원권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나 싶다. 예전에 골프회원권 시장이 호황을 누릴 때에는 회원권을 재테크 개념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회원권 시세가 반토박이 나있어 상황이 예전과는 다르다. 모든 회원들이 더 이상 회원권 보유를 포기한다면 골프대중화는 물론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 등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회원권 소지자들을 특권층으로 간주하여 불합리한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지구촌 골프 스타들이 한판 승부를 펼치는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가 다음달 한국에서 열린다. 골프가 더 이상 소수 특권층이 향유하는 사치성 운동이나 특별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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