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명회에서 희생자와 구조된 승선자 등에 대한 배상 기준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부 유가족들이 배보상 신청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은 9월 말까지 매주 수·목요일에 해양과학기술원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담과 신청을 받고 있다. 설명회는 참석자 명단에 2명만이 이름을 올려 썰렁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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