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5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이 신고서류 작성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공제신고서의 내용이 연말정산 신고서류에 자동으로 기입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은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득공제신고서를 확인한 뒤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항목별 자료와 함께 각 사용 내용의 합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와 기부금, 의료비 가운데 국세청의 소득공제신고서에 잡히지 않는 금액은 직접 입력해야 한다.
총급여 항목도 종전대로 근로소득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 국세청은 총급여 등을 입력하면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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