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청첩장.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지역 한 구청장이 최근 자녀의 결혼식에 앞서 2000명에 육박하는 지역 내 인사들에게 청첩장을 돌려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면식이 없는 시민단체 직원 등에게도 청첩장을 대량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해당 자치구에 따르면, A구청장은 지난 12일 관내 모 회관에서 차남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자영업자 등 1900여 명에게 청첩장을 돌렸다. A구청장은 기초의회 의장을 역임한 4선 구의원 출신으로 민선 5·6기 재선 단체장이다.
이와 관련해 A구청장의 이런 행위는 경조사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무와 관련된 일반인에게 경조사 참석 및 축의금 등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16조)은 "공무원은 친족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이 아닌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A구청장이 이 동네에서 36년 가량 살아 지인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 더욱이 구청장 직함은 뺀 채 이름만 청첩장에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잘 모르는 이들은 절대 초대하지 않았으며 당일 결혼식장에는 900여 명만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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