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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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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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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15일부터 23일까지 시,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백화점·대형 할인매장·도매시장·재래시장 등의 수산물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 사업장, 지역 특산물 생산 및 가공업소 등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명태, 조기, 문어 등의 명절 성수품과 갈치, 고등어, 뱀장어 등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과 횟감용 활어 등이다.

지도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케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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