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항버스 기사 정류장 1회 무정차 통과로 정직 처분 지나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해 승객과 시비를 벌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기사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모 버스회사가 기사 A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조치를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인천공항을 떠나 서울로 가는 버스를 몰다 한 정류장에 도착할 무렵 다음 정차할 정류장을 안내방송했으나, 내릴 승객이 없자 지나쳤다.

이후 특정 승객이 운전석 쪽으로 걸어나와 무정차 통과에 항의하고, 다음 정류장에서 다시 "난폭운전을 하고"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승객과 승강이를 벌였다. 다음날 승객은 A씨의 회사 측에 관련 행위를 알리며 사과를 요구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항 리무진버스 기사들 사이에 내리려는 손님이 없으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게 관행으로 이뤄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무정차 통과, 승객에 대한 폭언 등이 각 1회에 불과하고 다른 재산상, 인명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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