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강화…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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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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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용해 불법유통(일명 ‘현금 깡’)을 하는 가맹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3일 “6월 말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소비 진작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했다”면서 “최근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 결과 일부 상인들이 특별 할인을 악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정확을 포착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정에 노인들이나 노숙자들을 활용해 할인된 상품권을 부정 매집하고, 일부 가맹점이나 상인회를 통해 부정 환전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월 1000만원, 판매점 할인판매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신고하면 포상을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중기청은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의심 점포를 현장 점검하고 자정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상품권 부정유통에 관여한 24개 점포의 가맹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할인구매 가맹점의 금융결제 자료를 점검해 부정사례가 적발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1년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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