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가연 기자 =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됐다.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으로 전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개별 아리랑 악곡에 대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작년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특정하지 않은 첫 사례다.
대신 중요무형문화재와 달리 각 시·도에선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아리랑을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련 전승자를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아리랑'은 ▲19세기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로 활발하게 전승된 점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 음악의 보편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점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한 점 ▲대표적 민요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콘텐츠라는 점 등이 중욤형문화재로서 높이 평가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은 아리랑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창출을 통해 아리랑의 가치 공유와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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