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어패류 성육기’ 10월 불법어업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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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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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시군·민간 참여 전국 대상 무허가·어구위반 집중 점검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어업 일제단속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어패류 성육기인 10월 한 달 간 무허가, 어구 위반 등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도는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수협 등과 협업을 통해 육상 및 해상 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국가어업지도선과의 교차 승선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해상에서는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 위반행위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받은 구역을 이탈해 조업하는 행위 ▲포획금지 수산동물 포획 및 어구사용 금지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육상에서는 ▲어린고기를 불법 포획·유통·판매하는 행위 ▲기업형 불법조업과 조직적으로 불법 수산물을 유통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불법어업의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을 제작·배부하는 한편, 어업인 교육 및 방송을 통한 홍보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일제단속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속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체계로 전환하고 단속기관 간 역할분담 및 관할수역 책임 단속과 함께 수산자원호보관리선의 단속참여로 민간 자율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동용 도 수산과장은 “성육기인 가을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불법어업근절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내 무허가 및 조업구역 위반 등으로 적발 송치된 사례는 9월말 기준 총 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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